반려동물

맹견 분류 기준 및 입마개·보험 의무 지역별 현황

hjra0426 2025. 7. 26. 00:14

1. [법적 정의] 맹견이란? 분류 기준과 주요 품종
‘맹견’은 단순히 사납거나 덩치 큰 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에 따라, 대한민국은 특정 품종과 그 잡종에 대해 법적으로 맹견으로 분류하고 관리하고 있다.

  2025년 현재, 법적 맹견 품종은 총 5종이다.
   - 도사견
   -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 로트와일러
 이 외에도, 위 품종과 교배된 혼종견도 포함되며, 외형이나 DNA 검사로 맹견 여부를 판단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이들은 공격성, 사람 또는 동물에 대한 상해 가능성, 과거 사고 이력 등을 바탕으로 분류된다.
 맹견은 특히 공공 안전과 직결되는 존재이므로, 일반 반려견과 달리 더욱 엄격한 관리 의무가 법적으로 부과된다.

맹견 분류 기준 및 입마개·보험 의무 지역별 현황

 

2. [입마개 의무] 맹견의 외출 시 입마개 착용 법령과 처벌 규정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맹견은 외출 시 반드시 입마개를 착용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규정은 모든 공공장소, 즉 길거리, 공원, 주택가, 엘리베이터 등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심지어 동물병원 대기 공간에서도 맹견은 입마개 착용이 권고되고 있다.
 입마개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타인에게 위해를 가한 경우, 형사 처벌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2023년 개정된 법령에 따라, 맹견이 사람을 다치게 하면 보호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맹견은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노인복지시설 등 특정 시설의 출입이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입마개는 단순히 보호자의 선택이 아닌 법적 의무이며, 맹견 보호자라면 상시 휴대 및 착용 여부를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3. [책임보험 의무화] 맹견 사고 대비 보험 가입 현황과 제도
 2021년 2월부터, 동물보호법에 따라 맹견 소유자는 반드시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이 보험은 맹견이 사람이나 다른 동물에게 신체적·재산적 피해를 입혔을 때 배상하기 위한 목적이다.
 보험은 기본적으로 아래 세 가지 보장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 인적 피해: 사망 또는 부상 시 최소 8000만 원 보장
   - 재산 피해: 최소 1000만 원 보장
   - 자기부담금: 1회 사고당 최대 15만 원까지 부담
 현재 맹견 보험은 삼성화재, 현대해상, KB손해보험 등 주요 손해보험사를 통해 상품화되어 있으며, 일부 지자체에서는 보험료 일부를 지원해주기도 한다.
 만약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최초 100만 원, 2회 위반 시 200만 원, 3회 이상은 3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험 가입 여부는 동물등록정보 시스템과 연계돼 있어, 행정기관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다.

 

4. [지역별 관리 현황] 지자체별 입마개·보험 단속 차이 및 계도 정책
 실제로 맹견 관리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마다 단속 강도나 계도 방식에는 차이가 있다.
 서울시는 맹견 밀집 지역인 송파·강서·은평구에 반려동물 계도단과 맹견 특별관리반을 운영해, CCTV와 순찰을 병행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맹견 보호자 대상으로 분기별 안전 교육 이수를 의무화하고 있다.
 부산시의 경우 해운대와 서면 일대에서 주기적인 합동 단속을 실시하며, 입마개 미착용 시 현장 계도 후 재적발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강원도와 전북 일부 지자체는 아직 단속 체계가 미흡해, 실효성 논란도 존재한다.
 한편, 제주도는 2024년부터 맹견 등록 정보와 보험가입 정보를 연동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구축 중이며, 관광객의 맹견 동반 여행을 제한하는 가이드라인도 마련하고 있다.
 이처럼 지역마다 맹견 관리 수준에는 격차가 존재하지만, 공통적으로는 책임보험 가입 의무, 입마개 착용, 출입 제한 장소 명시 등이 일관된 기조로 유지되고 있다.

 

✅ 요약 정리
 맹견은 도사견, 핏불 등 5개 품종 및 잡종견을 말하며, 외출 시 반드시 입마개 착용 및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다.
 미이행 시 과태료 또는 형사 처벌, 특히 인명 사고 시 징역형 가능성이 있다.
 보험은 인적 피해 8000만 원, 재산 피해 1000만 원 보장이 기본이며, 미가입 시 최대 300만 원 과태료 대상.
 지자체별로 단속 체계, 계도 방식, 교육 이수 의무 등 차이가 존재하므로 지역 정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