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차량 내 반려동물 탑승, 법적으로 문제없을까?자동차 운전 중 반려동물을 동반하는 것은 합법이지만, 반드시 도로교통법 제39조(안전운전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이 조항에 따르면 운전자는 "안전한 운전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런 상태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따라서 반려동물이 차량 내에서 운전자의 무릎 위에 올라타거나, 핸들 근처로 몸을 내미는 경우 이는 안전운전 의무 위반으로 간주되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도로교통법상 과태료: 최대 4만원• 교통사고 시: 반려동물이 원인이 되었다면 과실 비율이 크게 증가하고, 형사처벌까지 연결될 수 있음또한, 일부 지역에선 지자체 조례로 반려동물의 차량 이동 시 이동장 또는 고정 장비 이용 의무화가 진행 중입니다. 비록 전국적으로 통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