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반려동물 등록제 의무화] — 2025년 기준 등록 대상과 절차2025년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반려동물 등록제가 더욱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다. 반려견 소유자는 생후 2개월 이상 된 개에 대해 반드시 등록을 완료해야 하며, 이는 전국 어디에서든 공통으로 적용된다. 등록 대상은 주로 개에 국한되지만, 일부 지자체에서는 고양이 등록제도 시범 도입 중이다. 등록 방법은 내장형 마이크로칩, 외장형 인식표, 목걸이형 QR코드 등 다양한 방식이 존재하며, 가장 권장되는 방식은 유기 및 분실 시 추적이 가능한 내장형 칩 등록이다. 등록은 가까운 지자체, 동물병원, 동물등록 대행기관에서 가능하며, 미등록 시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특히 2025년부터는 재등록, 등록정보 변경 신고 미이행 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