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동 수단별 반려동물 탑승 규정] — 기차, 버스, 항공기 이용 시 주의사항2025년 기준으로 반려동물과 전국을 여행할 경우, 교통수단별로 적용되는 법적 규정을 반드시 숙지해야 한다. 먼저 KTX와 SRT는 반려동물의 무게가 10kg 이하일 경우 케이지에 넣어야 하며, 타인의 불쾌감을 유발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무게 초과 시 승차 자체가 제한될 수 있으며, 탑승 전 사전 신고가 필수인 경우도 있다.시외·고속버스의 경우, 대부분 반려동물 탑승이 금지되어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운수회사에 문의해야 한다. 일부 지역 버스는 케이지에 넣은 소형 반려동물만 허용되기도 하나, 이는 회사 자율 규정에 따르므로 헷갈리기 쉽다.항공사 규정도 다양하다. 예를 들어, 대한항공은 반려동물을 기내에 동반하려면 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