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반려동물 등록제 개요] — 의무 등록 대상과 법적 근거2025년 현재, 대한민국에서 반려견을 키우는 보호자는 반려동물 등록제에 따라 의무적으로 동물을 등록해야 한다. 이 제도는 2014년부터 시행되었으며, 동물보호법 제12조에 명시되어 있다. 등록 대상은 생후 2개월 이상 된 반려견이며, 고양이의 경우 일부 지자체에서 시범 등록제로 점진적 확대 중이다. 등록 목적은 단순한 소유 확인을 넘어, 유기 방지, 분실 시 추적, 전염병 통제 등을 위한 공공 목적에 있다. 등록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뉘며, ① 내장형 마이크로칩 삽입, ② 외장형 인식표 부착, ③ 목걸이형 등록 태그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내장형 칩이 가장 보편적이며 추적이 용이하다. 등록은 가까운 동물병원, 지자체 동물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