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철도 탑승 반려동물 규정의 기초] — 공통 법적 기준과 기초 조건대한민국 철도에서 반려동물의 탑승은 기본적으로 동물보호법과 철도사업법 시행규칙을 기반으로 운영된다.2025년 기준, KTX, SRT, 무궁화호 등 모든 일반 열차에서 반려동물 탑승은 조건부로 허용되며, 다음과 같은 공통 기준을 따라야 한다.• 반려동물은 반드시 전용 이동장(케이지)에 넣어야 하며, 크기는 45cm x 35cm x 25cm 이하일 것.• 케이지 무게 포함 최대 7kg 이하 소형 반려동물만 허용되며, 중대형견은 절대 기내 동반 불가.• 맹견·맹견 혼혈견은 전면 탑승 금지 대상이며, 이는 철도 운영사별로 강화되고 있다.• 탑승객 1인당 반려동물 1마리까지만 허용되며, 울음소리, 냄새, 위생 문제 발생 시 하차 요구 가능성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