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의무화 대상] 반려동물 보험 가입이 법적 의무인 경우는?• 2021년 2월부터, 「동물보호법 제13조의2」에 따라 일부 반려동물 보호자에게 책임보험 가입이 법적으로 의무화되었다.• 의무 가입 대상은 '맹견' 보호자이며, 이 법은 사람과 다른 동물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한 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맹견으로 지정된 품종은 다음과 같다: - 도사견 -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 로트와일러 - 위 품종과 그 잡종견• 맹견은 사유지 밖을 벗어나 산책하거나 외출할 경우, 입마개 착용, 책임보험 가입, 출입제한장소 준수 등 세 가지 의무사항을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보험 미가입 시 과태료는 다음과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