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울 지하철 반려동물 탑승 기준] — 2025년 최신 지침 총정리2025년 현재, 서울시 지하철(1~9호선 포함)에서 반려동물과 함께 탑승할 수 있는 조건은 ‘소형 반려동물에 한해 전용 이동장에 넣었을 경우’에 한정된다.서울교통공사에서 발표한 지침에 따르면, ‘동물의 일부라도 외부로 노출되면 탑승 불가’라는 명확한 규정이 있으며, 이동장은 반드시 밀폐형 구조로 외부로 소리가 새어나가지 않아야 한다.단, 맹견은 절대 탑승이 금지되며, 일반 대형견도 규정상 출입이 제한된다.또한 이동장 무게와 크기에 대한 공식적인 제한은 없지만, 통행에 방해가 되거나 승객 불편을 유발할 경우, 승무원이 하차를 요청할 수 있다.지하철 내 반려동물 탑승은 전 구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며, 보호자는 반려동물의 소음, 위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