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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생활정보)

육아휴직 급여신청 완벽 가이드|신청방법·조건·월 지급액 한눈에 정리

by hjra0426 2025. 12. 1.

육아휴직은 직장 부모에게 꼭 필요한 제도이지만, 언제·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서류는 무엇이 필요한지 헷갈리는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 첫 신청자라면 놓치기 쉬운 절차도 많아 정확한 정보 확인이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준 육아휴직 급여신청 방법, 신청 조건, 지급액 계산, 준비서류, 온라인 신청방법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육아휴직을 준비 중이라면 이 글만 읽어도 충분합니다.

 

목차

 

육아휴직 급여신청 완벽 가이드|신청방법·조건·월 지급액 한눈에 정리

긴급생계 지원금(긴급복지 생계지원) 신청방법·자격조건 총정리|지급금액·필요서류까지

 

긴급생계 지원금(긴급복지 생계지원) 신청방법·자격조건 총정리|지급금액·필요서류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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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 신청 자격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려면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1)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 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모두 가능
  • 육아휴직을 개시하는 날 기준으로, 상용직 근로자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 단, 사업주 고용보험 미가입 시 급여 지급 불가

 

✅ 2) 육아휴직 사용 요건 충족

  • 근로계약이 유지된 상태에서 30일 이상 휴직해야 함
  • 퇴사 후 소급 신청 불가능

 

✅ 3)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이거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 입양·친양자 포함
  • 다자녀의 경우 자녀별로 사용 가능


✅ 4) 육아휴직 1개월 이후부터 육아휴직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육아휴직 급여 지급액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을 개시한 날 기준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의 (80~100)%를 지원합니다. 

, 통상임금의 (80~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한액만큼 지급합니다.

✔ 기본적용

  • 1~3개월 : 상한 250만원, 통상임금 100%
  • 4~6개월 : 상한 200만원, 통상임금 100%
  • 7개월~: 상한 160만원, 통상임금 80%

 

육아휴직급여 특례(부모 함께 육아휴직제(6+6))

: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에 부모 모두(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시, 육아휴직 첫 6개월간 육아휴직급여를 인상하여 지급합니다.

  • 1~2개월 : 상한 250만원, 통상임금 100%
  • 3개월 : 상한 300만원, 통상임금 100%
  • 4개월 : 상한 350만원, 통상임금 100%
  • 5개월 : 상한 400만원, 통상임금 100%
  • 6개월 : 상한 450만원, 통상임금 100%
  • 7개월~: 상한 160만원, 통상임금 80%

 

한부모 육아휴직급여

:한부모가족지원법상 한부모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사용 , 육아휴직 첫 3개월간 육아휴직급여를 인상하여 지급합니다.

  • 1~3개월 : 상한 300만원, 통상임금 100%
  • 4~6개월 : 상한 200만원, 통상임금 100%
  • 7개월~: 상한 160만원, 통상임금 80%

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

육아휴직 급여는 휴직 시작일로부터 1개월 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은 온라인·오프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 ① 온라인 신청 (가장 빠름)

1.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

고용24 바로가기

2. ‘개인서비스’ → ‘육아휴직 급여신청’ 선택

3.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첨부

4. 처리 완료 후 지급

지원절차 확인하기

 

✔ ② 오프라인 방문 신청

  • 고용센터 방문 → 신청서 작성 → 서류 제출
  • 온라인이 어려운 경우 추천

 

육아휴직 급여 신청 시 주의사항

⚠ 1) 회사 승인 후 신청 가능

  • 휴직 승인 없이 단독 신청 불가 (회사는 법적으로 육아휴직 거부 불가)

 

⚠ 2) 휴직기간 중 타 사업장 근로 금지

  • 위반 시 급여 환수

 

⚠ 3) 급여 신청은 최대 1년 이내

  • 기한 지나면 소급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