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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반려동물 공원 및 목줄·입마개 의무 지역 총정리 (2025년 최신)

hjra0426 2025. 7. 17. 22:37

1. [경기도 반려동물 공원 안내] — 주요 반려견 공원과 특징별 비교
2025년 현재,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반려동물 전용 공원을 운영 중이며, 지자체 차원에서 반려견과 함께할 수 있는 야외 공간 확보에 앞장서는 지역으로 평가받고 있다.
대표적인 반려견 공원으로는 성남 탄천 반려견 놀이터, 고양시 반려견 힐링파크, 수원시 영통 반려동물 놀이터, 용인 반려동물 테마공원, 의정부 반려견 놀이터 등이 있다.
이들 공원은 대부분 소형견과 중·대형견 구역을 구분하고 있으며, 입장 시 예방접종 확인, 등록번호 제시 등이 필수 조건으로 요구된다.
특히 고양시의 경우, ‘무분별한 입장 제한’이 없고 모든 견종 출입 가능하다는 점에서 반려인들의 만족도가 높다. 반면 성남이나 수원 일부 시설은 맹견 출입 금지를 엄격히 적용하며, 마스크 착용 의무 등도 강화됐다.
공원 내에는 음수대, 배변 봉투함, 응급 처치 키트 등의 시설도 갖춰져 있으며, 매년 시민 대상 반려동물 문화교실, 펫티켓 캠페인도 함께 운영된다.
중요한 점은, 반려견 공원이라 하더라도 일부 구간은 목줄 해제가 금지되어 있다는 점이다. 해당 안내 표지판을 반드시 확인한 후 이용해야 벌금 등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

 

경기도 반려동물 공원 및 목줄·입마개 의무 지역 총정리 (2025년 최신)

 

2. [목줄 착용 의무 지역] — 공원, 산책로, 주택가 등 상세 규정
경기도는 반려동물 보호자에 대해 공공장소 내 목줄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이는 동물보호법 제13조에 근거를 둔다.
기본적으로 모든 반려견은 주택가, 도로, 공원, 하천 산책로, 시장, 캠핑장, 놀이터, 아파트 단지 내사람이 다니는 외부 공간에서는 반드시 목줄을 착용해야 한다.
목줄은 길이 2m 이내로 통제 가능한 구조여야 하며, 자동 리드줄의 경우도 보호자가 통제를 완전히 할 수 있어야만 허용된다.
2025년부터는 경기도 내 일부 지자체에서 목줄 미착용 단속을 강화하면서, 단속원 또는 공원관리인이 직접 과태료를 부과하는 시스템도 도입됐다.
예를 들어, 용인, 부천, 안양, 평택, 남양주 등반려견 산책 집중 단속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이 구역에서 목줄 없이 산책 시 1차 20만 원, 2차 40만 원, 3차 60만 원 이상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기도는 이러한 조치의 목적을 시민 안전 및 유기 동물 예방, 맹견 사고 방지에 둔다고 밝히고 있으며, 보호자들이 목줄 착용을 선택이 아닌 기본 규범으로 인식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3. [입마개 의무 지역 및 맹견 관리 규정] — 견종별 기준과 벌금 정리
맹견 및 일부 중·대형견에 대해선 입마개 착용이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다.
특히,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스탠퍼드셔 테리어, 로트와일러, 마스티프 등 법적으로 분류된 맹견 5종 및 이들의 잡종은 공공장소에서 입마개 착용과 함께 등록 및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다.
이 견종은 공원, 산책로, 아파트 단지 내 이동 시에도 반드시 입마개를 착용해야 하며, 위반 시 최대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입마개 의무는 맹견이 아니더라도 타인에게 위협을 가한 전력이 있는 반려견, 또는 소형견이라도 지나친 공격성을 보이는 경우 지자체에 의해 행정지도가 가능하며, 특정 장소 출입 제한이 내려질 수 있다.
또한, 맹견 보호자는 반드시 맹견 교육 이수증을 취득해야 하며, 매년 갱신이 요구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도 법적 처벌이 따르며, 등록 말소 조치까지 가능하다.
경기도는 맹견 사고 발생 시 피해자 지원을 위한 책임보험 제도를 활성화하며, 2025년부터는 일부 시군에서 맹견 야간 통행 제한 시간을 시험 운영하고 있다.
입마개 착용은 단순 규제가 아니라, 사고 예방과 시민 간 신뢰 형성을 위한 최소한의 배려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4. [반려인 필수 체크리스트] — 경기도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8가지
2025년 현재, 경기도에서 반려견과 안전하고 합법적으로 외출하려면 다음 사항을 반드시 실천해야 한다.
등록된 반려견일 것 (미등록 시 과태료 최대 100만 원)
공원, 도로, 단지 내 이동 시 항상 목줄 착용 (길이 2m 이내)
맹견은 입마개 + 등록 + 교육 이수 + 보험 가입 필수
반려견 놀이터 이용 시 사전 예방접종 증명서 및 등록증 지참
공원 내 규정된 구역 외에서 목줄 풀기 금지
배변 시 배변봉투 지참 및 즉시 처리 (위반 시 10만 원 과태료)
반려견이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경우 보호자가 전적 책임
타인과 마찰 시 신속한 대응과 현장 신고 대응 준비
이러한 기준들은 모두 법령과 지자체 조례에 근거한 실제 단속 대상 항목들이다.
보호자 한 명의 소홀한 행동이 전체 반려인 커뮤니티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확산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이 아닌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책임 의식을 갖고 반려견을 동반해야 한다.
무엇보다, 반려동물과의 외출이 늘어나는 계절일수록 법적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최선의 방법임을 명심해야 한다.


📝 마무리 요약
경기도는 반려동물 문화가 빠르게 확산되는 지역인 만큼, 법적 규제와 공공시설 기준도 점점 정교화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 공원 이용, 목줄 착용, 입마개 필수 지역 등은 단지 예의가 아닌 법적으로 지켜야 할 의무이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및 법적 처벌이 수반될 수 있습니다.
올바른 펫티켓은 단지 자신만의 문제가 아닌 다른 반려인들의 권리까지 함께 보호하는 행동이며, 이를 생활화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