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는 실제로 부과된다. 위반 사례에서 배우는 보호자의 책임”
1. [동물등록 미이행 과태료 사례: 1회 위반 20만원, 3회 시 60만원]
• 반려동물 보호자라면 누구나 알고 있어야 할 기본 법령이 바로 ‘동물등록제’다.
• 「동물보호법」 제12조에 따르면, 3개월 이상 된 반려견은 반드시 지자체에 등록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아래와 같은 과태료가 부과된다.
위반 횟수 | 과태료 금액 |
1회 | 20만원 |
2회 | 40만원 |
3회 이상 | 60만원 |
✅ 실제 사례로, 2023년 서울 송파구에서는 길에서 발견된 미등록 반려견의 보호자가 소환 조사 중 등록 미이행 사실이 드러나
과태료 20만원을 부과받았다. 보호자는 “병원에서 등록하라고 했지만 미루다 잊었다”고 진술했으나,
지자체는 고의성이 없더라도 법령 위반은 예외 없이 처리된다고 명시했다.
• 등록은 단순 의무가 아니라, 동물 유기 방지 및 실종 시 신속한 반환을 위한 기초 데이터이므로,
계도 기간 없이 과태료 처분이 실질적으로 이뤄지는 항목이다.
2. [맹견 입마개 미착용으로 300만원 벌금 받은 사례]
• ‘맹견’으로 분류된 견종(예: 도사견, 로트와일러, 핏불테리어 등)을 동반 외출 시에는 반드시 입마개 착용이 필수다.
• 「동물보호법」 제13조에 따라 입마개 미착용 시 최대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 실제 2022년 경남 창원시의 한 산책로에서는, 입마개를 하지 않은 로트와일러가 지나가던 소형견을 공격해 소형견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 조사 결과 보호자는 입마개가 불편해 안 했다고 진술했으며, 지자체는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하고 형사 고발까지 병행했다.
이 사건은 뉴스로도 보도되며 “맹견을 키우는 것은 단순한 취미가 아닌 법적 책임의 동반”임을 일깨운 대표적 사례다.
• 특히 맹견 소유주는 매년 의무 교육 이수 및 책임보험 가입도 필수이며, 이를 위반해 사고가 발생할 경우
형사책임 및 민사배상까지 이어질 수 있음을 명확히 알아야 한다.
3. [공공장소 배변 미처리로 적발된 사례: CCTV·민원으로 확인]
• 반려견과 산책 중 가장 흔히 발생하는 법규 위반 중 하나가 바로 배변 미처리다.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배변 후 즉시 수거하지 않으면 1회 위반 시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2023년 10월, 부산 해운대구는 공원 내 설치된 CCTV 분석을 통해 반복적으로 배변을 처리하지 않은 보호자를 특정하고,
1회 5만원, 누적 3회 위반으로 15만원을 부과했다. 해당 주민은 민원을 통해 경고를 받았음에도 재차 위반한 사례다.
✅ 또한 같은 해 서울 마포구의 한 어린이 놀이터에서는 아이들이 뛰노는 공간에 방치된 배변으로 민원이 폭주,
인근 반려견 보호자 3명이 현장 민원 조사와 영상 분석을 통해 적발되어 각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 이러한 사례는 단속이 어렵다며 안일하게 생각했던 보호자들에게 경각심을 주는 사례로,
• 반려동물과의 외출 시에는 항상 배변봉투를 소지하고 즉시 처리해야 한다.
4. [동물 유기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사례]
• 동물 유기는 단순한 도덕적 문제가 아닌 범죄 행위로, 「동물보호법」 제46조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 2024년 인천에서는, 차량을 이용해 시 외곽에 반려견을 유기한 남성이 블랙박스와 도로 CCTV로 적발되어
벌금 500만원형을 선고받은 판례가 있다. 이 보호자는 "더 이상 키울 수 없어 몰래 두고 왔다"고 진술했으나,
법원은 “유기는 동물에게 생존 위협을 가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엄중 처벌했다.
✅ 또한 2023년 강원도에서는 반려묘를 박스에 넣어 마트 앞에 방치한 보호자가 주민 제보로 적발되어
기초자치단체로부터 과태료 300만원과 형사고발을 병행받았다.
• 동물을 유기할 경우 단속된 이후 변명 여지가 거의 없고, 개체 등록 여부를 통해 보호자 특정이 용이해지고 있는 만큼,
반려동물 보호자는 책임을 다해야 한다.
✅ 마무리 요약: 자주 발생하는 위반 사례 TOP 5
위반 항목 | 법령 기준 | 과태료 및 벌금 |
동물 미등록 | 동물보호법 제12조 | 최대 60만원 |
맹견 입마개 미착용 | 동물보호법 제13조 | 최대 300만원 |
배변 미처리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8조 | 회당 5만원 |
동물 유기 | 동물보호법 제46조 | 징역 또는 벌금 |
책임보험 미가입(맹견) | 동물보호법 제12조의2 | 최대 3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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