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자녀에게 집이나 현금을 증여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바로 ‘증여세’입니다.
증여세 면제한도는 관계(부모, 배우자, 자녀 등)에 따라 달라지며,
올바르게 계산하지 않으면 불필요한 세금을 낼 수도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최신 증여세 면제한도, 증여세 계산법,
그리고 합법적으로 세금을 줄이는 절세 전략까지
정확하고 쉽게 정리했습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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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면제한도
| 증여 관계 | 면제 한도 | 적용 기준 |
| 배우자 | 6억 원 | 10년간 합산 |
| 직계존속 (부모 → 자녀) | 5천만 원 | |
| 미성년 자녀 | 2천만 원 | |
| 직계비속 (자녀 → 부모) | 5천만 원 | |
| 형제·자매 | 1천만 원 | |
| 기타 친족 (삼촌, 고모 등) | 1천만 원 | |
| 타인 | 1천만 원 |
> ⚠️ 핵심 포인트:
증여세는 10년 단위로 합산 계산합니다.
즉, 10년 내 동일인에게 받은 모든 증여액을 합산해 한도를 초과하면 초과분에만 과세됩니다.
증여세 계산 방법
증여세는 아래 공식으로 계산됩니다👇
> (증여재산가액 – 면제한도) × 세율 – 누진공제액
| 과세표준 | 세 율 | 누진공제액 |
| 1억 원 이하 | 10% | - |
| 1억 초과 ~ 5억 이하 | 20% | 1천만 원 |
| 5억 초과 ~ 10억 이하 | 30% | 6천만 원 |
| 10억 초과 ~ 30억 이하 | 40% | 1억 6천만 원 |
| 30억 초과 | 50% | 4억 6천만 원 |
> 예시) 부모가 자녀에게 1억 원을 증여한 경우 (성인 자녀 기준):
- 1억 – 5천만(면제) = 5천만 과세대상
- 5천만 × 10% = 500만 원 증여세 납부
📌 국세청 홈택스에서는 증여세 자동계산기를 통해 손쉽게 계산 가능합니다.
증여세 절세 꿀팁
✅ 10년 주기로 분할 증여하기
- 10년 단위로 면제한도가 새로 적용되므로,
- 예를 들어 5천만 원씩 10년 간격으로 나누면 무세 가능
✅ 배우자 증여 활용
- 배우자에게 6억까지 무세 → 배우자 명의로 자산 분산 가능₩
✅ 가족 간 증여 시 증빙자료 꼭 보관
- 통장거래내역, 증여계약서, 가족관계증명서 필수
- 나중에 ‘차용금’으로 오해받지 않도록 대비
✅ 부동산 증여는 시세보다 과세표준 확인
- 실거래가 기준으로 과세되므로, 공시가격과 비교 필수
증여세 신고 방법
1. 신고 기한: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2. 신고처: 관할 세무서 또는 홈택스 전자신고
> ✅ 홈택스 → 신고/납부 → 증여세 신고 → 자동 계산 및 납부 가능
3. 필요서류
- 증여계약서
- 증여자·수증자 신분증 사본
- 거래 증빙서류 (통장,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
자주 묻는 질문(FAQ)
Q1. 부모님이 제 결혼자금으로 3천만 원 주셨는데, 증여세 내야 하나요?
👉 성인 자녀 기준 면제한도 5천만 원 이하이므로 증여세 없음.
Q2. 5년 전 증여한 금액이 있는데, 이번에 추가 증여하면 어떻게 되나요?
👉 10년 이내 증여금액은 합산되므로, 기존 금액과 합쳐 계산해야 합니다.
Q3. 증여세를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 미신고 시 가산세 20% +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추가됩니다.
증여세는 “세금을 피하기 어렵지만, 합법적으로 줄일 수는 있는 세금”입니다.
면제한도와 신고기한을 정확히 알고, 10년 단위 분할 증여 전략을 잘 활용한다면,
수천만 원의 세금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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