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근로·사업·종교활동을 통해 소득이 있지만 생활이 어려운 가구를 대상으로 정부가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저소득층의 근로 의욕을 높이고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매년 시행되고 있으며, 신청 자격, 소득 기준, 가구 형태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지고, 온라인을 통해 손쉽게 신청 가능합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최신 근로장려금 자격조건, 소득기준, 신청방법을 꼼꼼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목차
- 근로장려금 자격조건 | 누가 받을 수 있을까?
-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방법 | 전화 및 PC·모바일 간편 신청
- 근로장려금 지급일 | 언제 받을 수 있을까?
- 근로장려금 신청 시 유의사항 | 허위신청, 장려금 감액 및 체납충당
근로장려금 자격조건 | 누가 받을 수 있을까?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격요건 | 내 용 |
소득요건 (부부 합산) |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아래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일 것 - 단독가구 : 2,200만원 - 홑벌이가구 : 3,200만원 - 맞벌이가구 :4,400만원 |
재산요건 (가구원 합산) |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 |
근로장려금의 신청요건에 대해서는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상세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을 통해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에 대해 알아보셨다면, 이제 아래 글을 통해 신청방법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방법 | 전화 및 PC·모바일 간편 신청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근로장려금은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고,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자는 정기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기한 후 신청 기간도 있으니, 꼭 확인 바랍니다.
구 분 | 대상자 | 산정 대상 | 신청시기 | |
선 택 | 정기 신청 | 근로·사업·종교인 | '24년 연간 소득 | '25. 5. 1. ~ 6. 2. |
(기한 후 신청기간) '25. 6. 3. ~ 12. 1. |
||||
반기 신청 | 근로소득자 | '25년 상반기 소득 | '25. 9. 1. ~ 9.15. | |
'25년 하반기 소득 | '26. 3. 1. ~ 3.16. |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으로는 크게 ARS 전화신청, 홈택스를 활용한 인터넷·모바일 신청이 있습니다.
◎ ARS 전화신청(1544-9944)
- 전화로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눌러 신청을 선택한 후, 신청안내문(문자메시지)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8자리)를 입력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
◎ 홈택스(PC, 모바일) 신청
- 로그인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정상적으로 근로장려금 신청을 완료하였다면 언제 받을 수 있는지, 아래 글을 통해 심사 진행상황 조회 및 지급기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 | 언제 받을 수 있을까?
근로장려금 신청 후 국체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 '심사 진행상황 조회'에서 현재 본인의 심사진행 상태를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 정기신청분 : 매년 9월 말까지 지급
- 기한 후 신청분 :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
- 반기신청분 : 상반기(12.30.) / 하반기(내년 6.30.)
다음으로 아래 글을 통해 근로장려금 신청 시 허위 신청자에 대한 불이익, 장려금 감액 등의 유의사항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시 유의사항 | 허위 신청, 장려금 감액 및 체납충당
◎ 허위 신청자에 대한 불이익 : 지급한장려금을 환수하고 지급 제한
- 환수액 : 지급액 + 가산세(1일 22/100,000)
- 지급제한 : 고의 또는 중과실인 경우 2년,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인 경우 5년
◎ 장려금 감액 및 체납충당
반기신청 관련 유의사항 | 적용 |
재산 합계액이 1.7억원 이상 2.4억원 미만인 경우 | 해당 장려금의 50% 지급 |
기한 후 신청한 경우 | 해당 장려금의 95% 지급 |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 | 자녀 세액공제금액 차감 |
체납액이 있는 경우 | 환급금액 30%를 한도로 체납액에 충당 |
이미 지급한 장려금이 환수되는 경우 | 가산세 부과(1일 22/100,000) |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 가구의 든든한 생활 지원책으로, 매년 신청만 잘 챙기면 큰 도움이 됩니다.
자격조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고, 정기신청 기간(5월)을 놓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홈택스와 손택스를 활용하면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으니, 올해도 빠짐없이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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